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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가능할까...

한경봉 의원 대표 발의…연간 6,000여 명 수혜 예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27 20:23: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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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에서 군산지역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군산시의회 경건위(위원장 지해춘)는 27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어르신과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상교통 사업 제휴·협약 은행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이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 비용은 시가 보전하게 된다.

 

지원 횟수는 월 15회 또는 20회 지원방안이 검토됐으며 지원 횟수나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된다.

 

또한, 무상교통을 위한 비용추계 결과는 월 15회 지원 시 2026년 약 22억9,000만원이 소요되고 2030년까지 5년동안 108억 8,000여 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회 지원일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29억여원으로 늘고 5년간 총 143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해당 예산 조달 방안은 군산시 일반회계로 충당된다.

 

한경봉 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어르신 삶을 증진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이 전통시장, 병원, 복지시설 등에 자주 방문하게 유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8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에는 시내버스 무상교통 이용 전체 대상 어르신이 2026년 기준 약 4만 2,000여명이고 실제 이용률 15% 적용 시 연간 6,300여명 정도로 예측하고, 5년 후인 2030년에는 약 5만 700여명 대상 중 7,6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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