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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설경민의원 발의 출산공무원 호봉 가산,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군산시의회 행복위 원안 가결…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1-28 16:32: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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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공무원의 호봉 가산제도 도입 등 출산을 독려하고 이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28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원발의 건의안 및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 및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보상을 명확히 해 출산을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호봉 가산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 모성 보호와 함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해 공직사회에 선도적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했다.

 

또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임명권자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기 해석상의 혼선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기 ▲부칙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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