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관리 방식을 보완하고 촉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28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상정된 안건 가운데 의원발의 건의안 2건과 결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의원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 제안 이유와 내용 및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연화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방식 보완‧강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관리 방식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 분리체계는 정부 방침과 법률 취지에 허점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은 문제 발생 조짐이 보이는 민원이 발생해도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와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에 지도·단속 관리 방식 보완과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의했다.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만 해양수산부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두 항만 통합운영 결정 이후 사업명만을 항만 명칭으로 사용하는 이례적 방식을 추진하는 데다 이를 제도화하고자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항’ 명칭 개정 즉각 중단과 ‘군산·새만금항’으로 변경 촉구를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됐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준용해 일률적으로 규정, 지난해 9월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 중 일부 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자연재난으로 피해입은 모든 소상공인이 평등하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해당 안건들은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