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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소송비 지원 확대 조례 통과…‘셀프 특혜’ 논란

수사 단계부터 지원·전직 의원까지 대상 확대…찬성 17 반대 5 기권 1

세금으로 변호사비 지원 부적절...시민 눈높이 논란 확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10 19:11: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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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현직 의원의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온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결국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크게 넓힌 데 있다. 

 

기존에는 재판 단계에 들어간 사건에 한해 현직 의원에게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해지고 대상도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까지 포함된다.

 

지원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형사 사건의 경우 심급별 최대 700만원, 민사 사건은 심급별 최대 400만원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각종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 통과 이후 시의회 안팎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건의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수사 단계부터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현직 의원들이 향후 전직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보호용 조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조례 개정에 찬성한 측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수사 단계부터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실제 지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민 여론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반대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전직 의원까지 시민 세금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최창호 의원 역시 “공공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면 대부분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사후 소송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군산시의회 청렴도가 최근 몇 년간 낮은 평가를 받아왔고 각종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통과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시민 A씨는 “의정활동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직 의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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