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창호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지정 기준이 지역 상권의 현실과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제도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지역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수송·조촌·나운동 일부 지역이 상권 밀집 지역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해당 기준은 실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1층 33㎡ 이상 또는 기타 층 50㎡ 이상의 면적 요건만으로 적용돼 영세 자영업자들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해당 지역은 대규모 상권이라 보기 어려운 곳이 많고 실제로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기준만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세 부담 증가와 경영 악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만 예외 검토가 가능한 현행 구조 역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지역 기준 전면 재검토 △사업자의 실제 매출 규모와 영세성을 반영한 과세체계로 전환 △배제지역 지정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상권 구조와 민생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 기준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간이과세 제도가 본래의 보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