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재자연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 등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물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이한세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금강하굿둑 문제를 국가 물관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에 따라 16개 보 처리 방안을 2026년까지 결정하고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을 완료한 뒤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영산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 흐름 속에서 금강하굿둑 문제 역시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강하굿둑 건설 이후 하구의 자연 순환이 차단되면서 수질 악화와 녹조 체류 증가, 토사 퇴적에 따른 항만 수심 저하, 어족자원 감소 등 다양한 환경·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녹조 계절 관리제와 취수장 개선, 하굿둑 개방 확대 정책은 하구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평가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생태계 회복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기수역 상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연간 약 4억3,000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 조정과 취수장 이전 등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가 물관리 정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으로 장기적으로는 항만 준설 비용 절감과 수질 개선, 생태계 회복, 수산자원 증가 등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구성돼 금강하굿둑 운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군산시와 서천군 등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군산과 서천은 환경과 항만, 수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핵심 이해당사자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제도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에 군산시를 포함한 인접 기초지자체 참여 보장 ▲금강하굿둑 상시 개방 포함, 단계적 재자연화 방안을 국가 물관리 정책에 반영 ▲취·양수장 이전, 농업용수 확보, 항만 준설 대책 포함,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 책임 아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