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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껍데기 전락’ 우려…문승우 도의장, 실질 권한 보장 촉구

행정통합특별법과 충돌 지적…형평성·실효성 문제 제기

“정보 비공개·절차 불투명…행정편의주의 벗어나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3-24 18:08: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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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의회법’이 실질적 권한 보장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권한 확보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담긴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비 편성, 의원 지급 비용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식 등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같은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이 특별법에서는 국가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지방의회에 공개되지 않고 공청회 등 향후 추진 일정 역시 공유되지 않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 내부 논의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책임과 견제는 부족하고 권한만 비대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감한 권한 부여와 자율성 확대, 이에 상응하는 책임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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