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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지사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당내 징계 유지

김 지사 “판단 겸허히 수용”…절차·징계수위 판단 인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08 21:11: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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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의 징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수위 역시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경선 절차 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제명 효력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두 사안을 함께 기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고,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됐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됐다”며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책임감은 멈출 수 없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 지사의 당내 복귀 추진은 당분간 어려워진 상황이며,안호영 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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