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개소식 등 행사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경봉 시의원은 즉각 전수조사와 금액 환수, 피해 어르신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9일 열린 제2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은 '어쩌다 이런 일이 52번째 이야기' 5분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르신들의 소중한 활동비가 갈취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일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개소식 행사에서 참여 어르신들에게 축하금 또는 후원금을 강요했으며, 20일 근무자에게는 10만 원, 10일 근무자에게는 3~5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군산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매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12개 수행기관에서 1만2,34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601억 9,800만 원이 투입됐다. 2026년에는 13개 수행기관에서 1만3,022명이 참여하고 총 예산 670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한 의원은 “숫자만 보면 복지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하루 3시간씩 10일 근무에도 30만 원도 되지 않는 수당을 받는다"며 "역량활용형 사업 참여자는 한 달 20일 60시간 근무에도 63만 원 남짓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개소식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군산시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수조사 ▲부당 징수 금액 환수 및 피해 어르신 반환 ▲사실관계와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돕는 사업이다"며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는 다시는 군산시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