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에서 최근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2회 2차 본회의에서 지해춘 의원은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가정폭력이 늘면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2024년 전국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6,647건에 달하고 전북에서도 연간 약 4,000 건이 접수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과 관련 시행규칙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할 경우,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거서류 제출 시 3시간 내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담사실확인서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상담 내용이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사례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담사실확인서 등 제도 악용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신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소보정명령의 악용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 시 법원이 직접 주소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 같은 개선 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각 정당 대표, 각 시도지사, 각 시도의회의장, 각 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