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김영일 예비후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17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당규 제8호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경선 기간 중 금지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일 예비후보는 최근 김재준 예비후보를 겨냥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만으로 지금의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학적부 공개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것처럼 학폭·성폭력 의혹과 자퇴 배경까지 말이 아닌 학적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당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준 예비후보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일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김재준 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최근 검증 공방이 격화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