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김재준 선대위 “김영일 캠프 허위사실 유포…후보 자격 박탈" 촉구

25만 원은 정상 용역비, 김영일 캠프 ‘조직적 선거범죄’ 주장

'금품 제공 프레임은 악의적 왜곡'…진상조사⁃허위유포 책임 물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19 16:40:1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김영일 예비후보 측이 전혀 무관한 사안을 결합해 불법 금품이 제공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논란이 된 ‘25만 원 입금’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상 촬영 용역비’다. 해당 비용은 지난 7일 김재준 예비후보 공식 일정 수행 과정에서 사전 견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선대위는 김영일 예비후보 측이 촬영팀 섭외 및 대금 지급 방식 확인 과정에서 정상 용역비 지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정황이 있음에도, 전후 맥락을 배제하고 일부 내용만 부각해 허위사실을 기획·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개인 일탈이 아닌 캠프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규정했다. 선대위는 문제의 고발장이 김영일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장 명의의 공식 문서이며, 이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킨 것은 캠프 차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품 제공 프레임을 씌운 것은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범죄는 관련 혐의가 병합돼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복수 의혹이 제기된 현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일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재발 시 후보 자격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선대위는 당에 즉각적인 진상 조사 착수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및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선은 비방과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