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26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한 데 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 협약을 비롯해 향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투자 건당 금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대규모 고용과 연관 산업 성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이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