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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정수 24명으로 1명 증원

나운2·3동 통합 등 3개 선거구 조정…인구·행정구역 반영 재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24 20:09: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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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제9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군산시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24명으로 조정됐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는 기존보다 1명 증가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 체제로 개편된다. 

 

획정안은 향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인구 규모와 읍면동 수, 광역의원 선거구 변동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로 특히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이 군산 지역 선거구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는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이 포함된 선거구가 조정됐으며, 인구 밀집 지역인 나운2동과 나운3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가 새롭게 재편됐다. 

이 과정에서 총 3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조정됐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선거구 틀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편차 해소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부분 조정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을 반영해 선거구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획정안은 이달 29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확정되며, 제9회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영기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역 인구 구조와 선거구 환경에 발맞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합리적인 획정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제9회 지방선거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원 선거구 확정안


현행(8회) 선거구

위원회 획정안

선거구명

의원

정수

시군 선거구

선거구명

의원

정수

시군 선거구

군산 가

2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군산 가

2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군산 나

3

해신동, 신풍동, 삼학동, 소룡동, 미성동

군산 나

3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군산 다

2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군산 다

2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군산 라

3

중앙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

군산 라

3

조촌동, 구암동, 개정동

군산 마

2

월명동, 흥남동

군산 마

3

월명동, 흥남동, 중앙동, 경암동

군산 바

3

수송동

군산 바

2

나운1동, 신풍동, 삼학동

군산 사

3

나운1동, 나운2동

군산 사

3

수송동

군산 아

2

나운3동

군산 아

3

나운2동, 나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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