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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정수 24명으로 1명 증원

나운2·3동 통합 등 3개 선거구 조정…인구·행정구역 반영 재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4-28 16:52: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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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제9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군산시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24명으로 조정됐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군산시는 기존보다 1명 증가한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 체제로 개편된다.

획정안은 향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인구 규모와 읍면동 수, 광역의원 선거구 변동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로 특히 도의원 제5선거구 신설이 군산 지역 선거구 재편에 영향을 미쳤다.

신풍동·중앙동 등 7개 동이 포함된 선거구가 조정됐고 인구 밀집 지역인 나운2동과 나운3동을 통합한 ‘아’ 선거구가 새롭게 재편됐다.

이와 함께 마·아 선거구는 각각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바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는 등 총 3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 변동이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존 선거구 틀을 유지하면서도 인구편차 해소와 대표성 강화를 위한 부분 조정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고 일부 지역 인구집중 현상을 반영해 선거구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가선거구(옥구읍·옥산면·회현면·옥도면·옥서면) 2명 △나 선거구(소룡동·미성동·해신동) 3명 △다 선거구(임피면·서수면·대야면·성산면·나포면·개정면) 2명 △라 선거구(조촌동·구암동·개정동) 3명 △마 선거구(월명동·흥남동·경암동·중앙동) 3명 △바 선거구(나운1동·신풍동·삼학동) 2명 △사 선거구(수송동) 3명 △아 선거구(나운2동·나운3동) 3명 등이다.

특히, 나운2동과 나운3동이 포함된 아 선거구는 군산시가 분리 및 정수 확대를 요구했는데 원안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획정안은 이달 29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확정되며, 제9회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영기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역 인구 구조와 선거구 환경에 발맞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합리적 획정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제9회 지방선거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돼야 하는 점을 고려,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신속 추진해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긴밀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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