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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시장 후보, 김재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재산신고 정정·누락 의혹 제기...김 후보 측 "단순 실무 착오" 반박

김 후보 측, 이 후보 선거사무실 계약 공개 요구에 계약기간 상 "신고 대상 아냐"

이 후보, 기자회견 시 계약서·회계자료·영수증 등 자료 일체 공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6-01 13:33: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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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가 김재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김 후보 측이 공개를 요구한 선거사무실 관련 서류 등 각종 자료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하고 있다.​(사진= 박정희 기자)

  


 6·3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후보는 "김재준 후보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와 고의적 누락 의혹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이 후보는 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가 군산시민 13만4,400세대에 배부된 선거공보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는 최초 재산신고 당시 본인 명의의 군산 지곡동 소재 아파트 전세권(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신고했지만 해당 금액이 통상적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계약서 공개 요구가 이어지자 별도 해명 없이 해당 재산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신고를 정정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최초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고,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재산으로 기재한 것으로 어느 경우든 허위 기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 존재하지도 않는 지곡동 아파트 전세권 2,000만원을 재산신고에 포함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월세 계약이었다면 월세 계약 사실을 기재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아예 제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보증금 9,000만원 누락 역시 단순한 실무상 착오나 계산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상대 후보들의 문제 제기와 방송토론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정정에 나선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진 시정이라기보다 의혹 확산 이후 이뤄진 궁색한 사후 수습에 가깝다"며 "편법 증여나 탈세,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 역시 사후 정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위법성이 소급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 이후 이뤄진 정정과 삭제는 오히려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초 재산신고액은 11억7,936만원이었지만 정정 이후 신고액은 10억7,936만원으로 1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수정 전 재산 내역이 반영된 선거공보물이 이미 시민들에게 배부된 만큼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 과정에서 숨겼다가 다시 드러낸 후보에게 어떻게 군산시 살림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김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와 정정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군산시민의 눈과 귀가 돼 정의롭고 투명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준 후보 재산신고 내용

  

이에 대해 김재준 후보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기재 오류와 누락은 후보 등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무 착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자진 정정을 완료했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착오를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이자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이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 관련 정보 공개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현 후보 측은 해당 선거사무소 계약의 시작일이 2026년 1월 1일로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이후여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약서와 선관위 회계자료, 임차보증금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며 김 후보측 의혹을 해소했다.

  

한편, 이주현 후보 측은 김재준 후보의 정정된 재산등록 내용을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게시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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