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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선거사무실 신고대상 아닌데 보증금 의혹 제기, 김재준 후보 추가 고발

수송동 선거사무실 보증금 누락… “자기 재산도 모르는 시장에게 군산시 예산 맡기겠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6-02 14:41: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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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재산 허위신고 및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준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 후보의 군산시 수송동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재산신고 누락과 재산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이주현 후보 선거사무실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누락하고 지곡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2,000만 원으로 신고 후 뒤늦게 월세 계약이었다며 정정·삭제하는 등 재산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빚었다.

 

또한 이후 자신의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추가 신고하면서 재산 누락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이 후보 측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단순 실무 착오’라고 해명하며 오히려 이 후보를 향해 “본인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펼쳤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주현 후보 측은 재산신고 당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해당 선거사무실은 임차 개시일이 2026년 1월로 공직선거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프로그램에만 등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이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처럼 언론에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연이은 재산신고 누락과 허위신고 논란을 희석하기 위해 신고 대상도 아닌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실 보증금을 문제 삼는 물타기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재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위·누락 신고를 반복하는 후보에게 어떻게 1조 원이 넘는 군산시 예산과 시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 추가 고발은 물론 경찰 고발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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