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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할법 폐기·군산항 명칭 확정 등 새만금 현안 선행돼야"

김영일 시의원 5분발언, 새만금 경제공동체 구상 등에 우려…현안 해결 없는 상생은 공허

신항 관할권 분쟁 앞두고 군산시 총력 대응 강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6-15 16:16: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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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상을 둘러싸고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관할과 신항 명칭,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등 군산의 주요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산의 핵심 현안 해결 없는 상생은 공허하다"며 해양관할권과 신항 명칭 문제의 선행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안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군산시의 새만금 및 해양관할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새만금이 군산·김제·부안이 경쟁과 갈등을 넘어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김 의원은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해양관할 간 불균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해양관할은 지역민의 생존권과 해양도시 발전을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명확한 원칙 없이 행정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흔드는 방식의 종합 판단은 행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항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무녀도 앞 신항의 이름은 당연히 군산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과 인천의 사례를 언급하며 "개항 127년의 군산항이 존재함에도 새 항만에 군산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 '새만금 신항'이라는 명칭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군산시 행정구역이라는 사회·역사·문화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다"며 관련 '항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신항 관할권 문제 역시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본래 다룰 수 없는 신항만 문제까지 규정하고 있어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적 결정을 효율성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세 가지 현안을 덮어둔 채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언급하며 군산시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신항 방파제 관할권 문제는 향후 신항 전체 관할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군산이 한목소리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을 향해서도 "신항과 해양관할, 새만금 사업 문제 앞에서 군산시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었음을 결과로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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