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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건위, 제283회 정례회서 4개 안건 심사

‘새들군산' 사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제9대 상임위 마무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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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16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총 4개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제9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해 가결 처리했다.

 

이어, ‘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생산 곡류에 대한 신청자격을 변경해 쌀과 쌀보리의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은 “공동상표 <새들군산>은 지역 특산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써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2년 동안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듯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건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군산시의회 경건위는 그동안 지역산업 육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시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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