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 공무원의 작은 행정 실수가 두 시민을 재산권 분쟁으로 내몰았다.
당시 군산시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과정에서 개정면 아동리의 한 토지대장에 실제 소유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됐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4년 한 시민이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부친 명의 토지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됐다.
13일 열린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행정 오류의 나비효과가 오늘날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태를 두고 군산시는 ‘토지대장은 소유권 공신력이 없다’, ‘지적전산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다’며 법원등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법리 뒤에 숨어 면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상속등기를 대행하며 막대한 권한과 직무상 의무를 부여받은 전문대리인, 법무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법무사법’ 제25조는 위임인이 본인이 맞는지, 서류에 흠결이 없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등기신청 서류의 형식적 완비와 기재사항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 법무사 업무상 주의의무 기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사건 토지는 원고가 무려 1974년에 매수해 등기한 땅이다”며 “상속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가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1974년에 토지를 산 사람과 202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연령대 등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해당 법무사 사무실 측도 “피상속인 특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과실을 자인했다”며 “전문자격사가 제적등본과 상속 서류, 등기부 간 명백한 모순점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시 토지대장에 잘못 적힌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맹신해 안일하게 등기를 신청한 결과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주는 평온하던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을 드나들어야 했고,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이에 서 의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위해 관내 행정공부와 등기부 간 불일치 사례 전수조사 ▲부동산 행정공부 오류 정비와 교차검증 실무 가이드라인 즉각 확립 ▲피해 시민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력 지원 등을 시에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행정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 태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