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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활성화 저해,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은식 의원 발의…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에 부합하도록 정비돼야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6-07-14 17:30: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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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심사와 함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서 의원의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법’이 2025년 개정으로 제2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조례와 행정규칙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돼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또한, 과도한 학군 규제는 농촌유학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 헌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국가균형발전 책무가 있기에 농촌유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곧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이어진 현안업무보고에서는 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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