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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새만금 RE100 산단 조기 구축 위한 3법 대표 발의

산업입지법에 RE100 국가산단 근거 신설…처음부터 별도 국가산단 지정 가능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구역 탄력 지정으로 인허가·사업 추진 신속화 ·영농형태양광 활용근거 마련

전북도지사 ·관계부처장관에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신청권 부여…현대차 투자 적기 지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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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를 기존 RE100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은 지난 21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만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처음부터 반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중인 관련 법안에 영농형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지구가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 등 사업에 필요한 일부 지구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산업시설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역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의 변화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가시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은 국내 RE100 산업단지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다”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산단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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