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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막는 학군 규제 풀어야”…군산시의회, 전입학 제도 개선 촉구

참여 학생 11명 그쳐…폐교 위기 농촌학교 살릴 현실적 대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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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가로막는 학군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전북자치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진행된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은 건의안 대표발의를 하고 시의회는 이를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군산지역에서는 10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가 농촌유학 신청 가능 학교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참여 학교는 술산초와 임피중 2곳에 불과하며 참여 학생도 11명에 머물고 있다.

 

서 의원은 농촌유학 활성화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학군 규제를 지목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술산초 사례에서는 30여 가구가 농촌유학을 희망했지만 학군 내 주거시설 부족으로 20여 가구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창군은 94명, 임실군은 53명, 진안군은 60명의 학생이 가족 체류형 주거시설 등을 기반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농촌유학이 단순한 학생 수 확보를 넘어 도시 학생에게 농촌 공동체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순환형 인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는 농촌유학에 한정한 학군 규제와 전·입학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는 농촌유학을 지역 생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등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 선도학교 지정과 전입학 유연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전북교육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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