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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해야”

설경민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독립적 조직·인사권 보장 촉구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7-23 12:45: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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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인사권을 뒷받침할 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돼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서 운영돼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의사운영·입법 및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인 「지방의회법」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입장이다.

 

설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정책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률 제정과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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