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 유치의 성과를 인구 유입과 정주로 연결해 새만금의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박지원, 윤준병, 김우영, 박희승, 오세희, 이건태, 이정헌, 조인철, 허성무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서남권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국가적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정작 그 성과가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균형발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이 새만금사업지역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정작 그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어 인구 유입을 뒷받침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는 거주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세대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근로자 본인만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정작 가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만 챙기는 허위 전입을 막고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정주로 지역 소비와 정주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이 정도 파격적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이날 RE100 산업단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장철민, 박지원, 문진석, 박상혁, 윤준병, 김우영, 박희승, 오세희, 이건태, 이정헌, 조인철, 허성무 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