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침해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고 아이디어·데이터·초상·성과 등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실제 피해구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토대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물건의 양도’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소프트웨어·플랫폼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도 제품이나 영업비밀을 넘어 사업 아이디어와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손해배상 규정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기존의 ‘물건의 양도’에서 ‘물건의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침해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수량과 피해자가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수량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을 현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비해 다른 손해액 산정 규정과 기준을 통일하고, 거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나 초기 기술의 가치를 손해액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데이터·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커진 산업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들이 아이디어 탈취나 데이터 무단사용 등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겸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여전히 물건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기고도 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