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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사고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해야”

정도원 시의원 5분발언...보험 가입 넘어 청구·보상까지 원활토록 운영지침 마련 촉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24 18:03: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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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자와 사고 피해 시민 보호를 위해 군산시가 제3자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시의회 정도원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6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군산시를 통해 지급된 전동보조기기가 740대에 달하고 개인 구입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는 더 많다”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노인과 장애인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시민은 치료비나 수리비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배상책임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동휠체어나 의료용스쿠터는 배터리를 포함하면 10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무거워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이용자와 피해 시민 모두를 보호할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에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사고의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험 가입에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 보험금 청구와 피해보상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시민 홍보,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제3자 피해보상 지원제도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다”며 “군산시도 적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난 7월 조촌동 삼거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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