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운영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시설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24일 열린 제2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설은 모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2개 시설은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 반면, 나머지 4개 시설은 공과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는 6개 시설 모두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운영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가 조례를 근거로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에 이미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원 여부 자체보다 어떤 기준과 근거로 시설별 지원 여부가 결정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설의 공익성, 수익구조, 이용률, 운영 여건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면 집행부는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지원 기준 및 결정 과정·예산 편성 근거 공개 ▲6개 시설의 운영 여건과 공익성·재정 여건 등을 종합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시설을 위한 요구가 아닌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 전반의 운영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