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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오승철‧서은식‧윤신애 의원, 소상공인 보호‧시민 생활 안전 등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경건위, 3건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내달 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26 10:56: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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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박광일‧오승철‧서은식‧윤신애 의원


군산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1인 또는 여성의 범죄 취약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와 안전확보가 해당 조례 취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명시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물품·설비 지원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로 명확히 하고 조항 자구와 문맥을 정비해 조례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규정에 합리적인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연임 제한 조항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로 구체화 및 조항의 자구정정과 문구정비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금지 규정 단서 마련 효율적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연임규정 개정 등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내달 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됐다.

  

제정안을 통해 빗물받이 설치와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빗물받이 등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용률이 저조한 상권에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시간 확대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를 방지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안의 별표 1 13호에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정 고시를 통해 2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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