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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위기가구 지원‧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행복위, 1건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내달 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8-26 10:58: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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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한 설경민 의원 조례안 2건이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협력과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시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내 민간 소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중 법정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13조(시행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 반영됐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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