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발의한 ‘군산시 공론화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군산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운영의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정의 및 공론화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규정 ▲군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명시 ▲공론화 제안과 시민 의견수렴 방법 ▲공론화 결과 처리와 수당 및 운영세칙과 관한 사항 등이다.
서 의원은 “군산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적극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