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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 차이로 장애 여부 갈려...시의회, 왜소증 장애 판정기준 개선 촉구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신장 수치 넘어 기능·사회활동 제약 반영해야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6-09-02 16:57:2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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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저신장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장애 정도 판정기준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남성 145㎝, 여성 140㎝ 이하로 정한 획일적인 신장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 기능 제한과 일상생활·사회활동의 제약까지 반영하는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2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체장애(왜소증)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체장애 중 척추장애·변형 등의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성장기가 끝난 만 18세 이상 남성의 신장이 145㎝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은 140㎝ 이하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같은 신장 기준이 2000년 마련된 이후 약 26년간 사실상 개정되지 않아 성인 평균 신장 등 변화된 신체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장이 기준보다 단 1㎝ 높다는 이유로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규정이 연골무형성증 등 일부 질환만을 명시하고 있어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유전성 저신장증 등 다양한 저신장 관련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의회는 병역판정 기준과의 차이도 지적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에서는 성인 남성의 신장이 146㎝ 이상 159㎝ 미만인 경우 보충역(4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장애 정도 판정기준은 남성 145㎝ 이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동일한 신체 조건을 바라보는 국가 제도 간 기준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를 단순한 신체 기능의 손상만이 아니라 활동 제한과 사회 참여의 제약,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까지 종합 판단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취지에 맞춰 국내 장애 평가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보건복지부에 ▲남성 145㎝·여성 140㎝ 기준 및 연골무형성증 관련 규정 재검토 ▲성장호르몬 결핍증·유전성 저신장증 등 원인질환 범위 확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판정기준 개선 안건 상정 및 관계 부처·의료계·장애인단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저신장 국민이 단순한 신장 수치만으로 장애 판정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며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기능적·사회적 제약을 반영하는 장애 인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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