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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 기반 '제도화'

김동구 도의원, 5년 단위 종합계획·생태계 조성 지원 담은 조례안 발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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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반도체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해 전북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제7조 지원사업 규정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명시해 전북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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