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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해야"

시의회 건의안 채택…미래대응기금 재원 별도 마련·법정 교부세 보장 요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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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해 법정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산업과 지역 성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총액의 단순한 증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산정 기반이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와 개정안 적용 시를 비교할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가 약 29조 6,00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고 전북도의 보통교부세도 약 2조 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방재정의 회복을 제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져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는 "교부세 재원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복지·안전·지역개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와 지방의 법정 재원 보장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 ▲국회의 개정안 부결 및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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