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확산 가능성을 둘러싸고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안전관리, 지역 약국과의 상생 및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김영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규모 의약품 취급시설이 등장하고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창고형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는 법적 개념이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약국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 규모와 의약품 취급량, 진열·판매 방식 등에 따라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면적 등을 기준으로 특정 약국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경우 규제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시의회는 "의약품 판매가 일반 상품 판매와 달리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의 전문적인 관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의 개념과 관리 필요성, 지역사회와 기존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법적·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영업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창고형 약국의 시설 규모와 의약품 취급·판매 방식, 복약지도 및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관리 기준 마련 ▲운영 실태와 국민건강·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지자체별 규제 차이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한 통일적 기준 수립 ▲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안전, 약국의 영업 자유 및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