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시설 조성과 사업 준공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생활 변화와 사업 종료 이후까지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미 의원은 6일 열린 제288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체감도와 사후관리 실태를 짚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군산시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선도지역 1개소와 활성화지역 15개소를 지정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10개 사업을 완료해 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 선정이나 시설 조성 건수가 아닌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 생활환경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주민협의체 내부 갈등에 대한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이다. 일부 사업에서 주민 간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지만, 군산시가 주민 자율을 이유로 갈등 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주민 주도라는 원칙이 행정의 방관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사업 마무리와 사후관리의 미흡함이다.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에서도 군산시 선도지역의 주민조직과 거점시설 운영 연계, 사업 종료 이후 지원체계의 지속성이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이 종료됐다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거나 시설이 저절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성 시설의 이용 실태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업구역 경계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의 한계다. 도시재생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인접 골목의 위험과 불편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도로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민협의체 운영 실태와 갈등으로 지연된 사업 점검 및 행정·전문가 참여 조정체계 마련 ▲완료·추진 중인 사업의 미비점 전수 점검과 시설별 운영주체·관리 책임 명확화 ▲사업구역과 인접 생활권의 위험·불편 조사 및 관련 사업·예산 연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점검과 개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시설 조성 실적과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주민 만족도와 시설 활용도, 생활환경 개선 정도를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과는 보고서 속 완료 표시가 아니라 주민의 달라진 일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사업 시작부터 종료 이후까지 주민의 삶을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