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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턴키방식」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5-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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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현재 가동중인 군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새롭게 시행된 하수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올해부터 오는 2007년 말까지 국비와 시·도비 등 326억원을 투자해 고도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25억여원이 올해 사업비로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고도처리시설사업이 준공되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리터당 20㎎에서 10㎎, C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리터당 40㎎에서 20㎎, SS(부유물질)는 리터당 20㎎에서 10㎎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무엇보다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물질인 총질소(T-N)와 총인(T-P)에 대한 방류기준이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각각 20㎎, 2㎎으로 제한된다. 군산시는 지난달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업을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에서 도맡아 처리하는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최근 입찰방식을 공고했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준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체가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 완료후 하자책임 소재가 분명해 보다 양질의 하수 방류수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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