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외래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지역의 선진화된 음식 접객문화를 폭넓게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제를 실시한다.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이며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시지회와 각 해당 읍면동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 업체는 현지실사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상수도요금을 10% 범위내에서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와함께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 관광객들에게 배포,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신규업소로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