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인 옥산면 우동제(지목 유지)와 소룡동 구 군산도시가스 부지 등 1만2천274평이 군산시 소유인 소룡동 4토지 구획정리지구 잔여부지 2천189평과 등가교환 된다. 군산시는 소룡동 1530번지 4토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 신축부지 옆 2천189평(추정가 12억8천800만원)의 시유지를 법무부에 제공하고, 대신 국유지인 옥산면 남내리 728번지 일대 우동제와 소룡동 1-13번지 일대 구 군산도시가스부지 등 1만2천274평을 시유지로 취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교환으로 얻게될 옥산면 우동제는 향후 옥산프로젝트개발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고, 소룡동 구 도시가스와 인근 부지는 청소차량 차고지 등으로 사용한 후 장래 공익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법무부에 제공하게될 소룡동 4토지 잔여부지는 향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서 청사 신축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일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