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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금급여 이용하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6-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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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서는 가입자의 의료비용 절감과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현금급여 지급제도를 시행하며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군산지사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금급여는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출산비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장제비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장례를 행한 가족 등에게 25만원을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군산지역에서는 1천251건 3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구입가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79건 5200만원이 지급됐다. 요양비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필요한 약값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46건 46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출산비는 가입자(피부양자)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구급차량이나 가정집 등)에서 출산할 경우 첫 번째 자녀는 7만6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는 7만1000원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년동안 모두 10건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보험급여팀 450국에 882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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