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의 대표적 향토음식으로 지정고시 된 아귀찜·생선탕·꽃게장 전문 업소를 대상으로 2004년 군산시 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지부장 이성일 군산시의원)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고 향후 현지실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향토음식업소 지정 대상은 ▲향토음식 조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모범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고▲지정된 향토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규정에 의한 기능보유자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종사하는 업소 등이다. 군산시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되면 향토음식업소 육성·보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시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가격 결정과 찬 가지수의 결정 등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 및 향토음식 업소의 보전·발굴·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향토음식표지판, 찬기류, 홍보시설물 등이 지원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출입·검사 대신 자율지도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전화 450-432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