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쌀값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2004년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접수가 군산시 30개 읍면동사무소와 농협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주요내용은 소득보전 기준가격(15만4천104원/80kg)보다 금년도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80%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희망 농업인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장 경작확인을 받아 오는 7월 10일까지 거주지 또는 경작지 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체결시 신규가입은 ha당 4만8천440원을, 연속가입은 ha당 9천680원의 농업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군산시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소득감소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