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행정이 조직관리 등의 분야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해오다 전라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는 전라북도가 지난 5월 군산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지적사항 103건과 징계 4명, 훈계 66명 등의 신분상 조치, 4억여원 이상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진데 따른 것. 구체적으로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어기고 3개과를 임의로 설치운영해왔으며, 무단 결근한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을 전액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무 회계분야의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 3천만원이 넘는데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구체적 기준없이 임의로 자동차 과징금을 경감해오다 적발됐다. 지난 2001년 착수한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은 국도비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보완지시를 받아 지지부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