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 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따른 2004년도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공모가 지난달 29일 마감돼 군산지역 6개 단체에서 모두 7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지원총액은 2천565만원이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며, 1개 사업당 지원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선정 결과는 오는 ??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을 신청한 단체들은 군산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여성단체 또는 연합체나 여성권익 및 지위향상 등 여성과 관련된 연구단체들이다.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군산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과 국내외 연수 및 국제교류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금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통적 성 역할의 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사업이나 2004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공모한 사업, 2004년도 사회단체사업에 공모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