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04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고지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 부과했고, 법인 균등할은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했다. 부과액은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9만1천31건 6억3천900만원으로 이가운데 개인균등할은 4억9천700만원, 법인균등할은 1억4천200만원 이다.
군산시는 2004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고지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할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 부과했고, 법인 균등할은 군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했다. 부과액은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9만1천31건 6억3천900만원으로 이가운데 개인균등할은 4억9천700만원, 법인균등할은 1억4천200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