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에 따라 내흥동 일대에 신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등의 역세권개발예정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앞으로 3년간 제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