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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역사 역세권 개발허가 제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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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에 따라 내흥동 일대에 신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등의 역세권개발예정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앞으로 3년간 제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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