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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등 지하굴착신고 반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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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한수원의 어청도 및 비응도 지하굴착신고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재량권 남용을 들어 취소결정을 내렸다. 전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18일 군산시가 주민 분열과 갈등을 이유로 한수원의 지하굴착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한수원의 굴착신고서를 빠른 시일내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군산시가 행정심판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굴착신고서를 수리할 방침이어서 군산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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