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신청한 지하굴착신고서를 군산시가 반려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가 재량행위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군산시는 지난 24일 한수원의 지하굴착 신고필증 발부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군산시관계자는 『지난 23일 한수원으로부터 전북도 행정심판 재결을 들어 어청도와 비응도의 지하굴착 신고필증 발급 요청이 있었지만 2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 및 충남 서천군과의 반목재현 우려를 들어 불가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행정청인 군산시가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북도가 신고필증을 발부하겠다는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행정심판법은 방치한 행정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음애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청(군산시)이 처분을 하지않을 때에는 재결청(전북도)이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