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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농번기 민원배달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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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가을 영농철을 맞아 11개 읍면을 비롯해 농촌동 4개지역(구암, 개정, 수송, 미성동)을 대상으로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며, 대상민원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농지원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총 16종이다.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후 4시간이내 발급해 마을 담당공무원이 가정까지 배달해준다. 한편 군산시는 올봄 농번기에 민원배달제를 통해 총 174건, 197통의 민원 발급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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