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그동안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접수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것. 차상위 의료급여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종전 120%)이하인 가구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원이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의료비 지출 영수증 또는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책정될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1종은 의료급여비 전액, 만성질환자인 2종은 의료급여비의 85%를 지원받게 된다.















